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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기초 주거급여 생활보장 신청 조건과 혜택 금액 정리 및 신청 바로가기

by 웅기자 2024. 9. 11.

정부에서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중 하나인 기초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합니다.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기초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기초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국민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사업 내용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사업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와 자가 가구의 따른 주거급여금액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인가구 수와 급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월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노후도에 따라 금액과 지원을 해주는 범위가 달라지니 본인의 집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보수를 받아 조금 더 안전하고 깔끔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다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3.지원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조건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둑의 46%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 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
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4.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신청서류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시 무료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극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문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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